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개시한 지 하루만에 파견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선관위 특검법을 무력화하는 사기적 행태"라며 "민주당과 선관위는 참정권 파괴 카르텔"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법사위원 10명 전원은 지난 8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선관위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수사권을 갖는 근거로 마련한 기존 선관위 특검법의 부칙 제5조 1·2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선관위 특검법 부칙 제5조 1항은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공소청법이 시행되더라도 선관위 특검에 대해서는 파견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2항 또한 특검 파견검사가 수집한 수사 자료의 증거 능력을 담보했다.
개정안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취지에 대해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이와 맞지 않는 내뇽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민 참정권 특검(선관위 특검)이 발족한지 하루만에 파견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며 "선관위 특검 자체를 깡통으로 만들겠다는 흉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독점한 3대 특검을 한 것도 모자라 종합특검까지 도입해 수사를 무려 3바퀴 돌렸다"며 "그런데 가장 심각한 (참정권 침해) 사안에는 파견검사의 수사권 박탈을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에 개정한 형사소송법에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면서 부칙에선 특검의 파견검사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유독 국민 참정권 침해 특검만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미 형사소송법도 악법인데 이번 특검법 개정안은 그 악법과도 충돌된다. 이는 선관위의 무능과 부패를 비호하는 것을 넘어 참정권 침해 사태를 암장해버린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오늘부터 민주당과 선관위는 참정권 파괴 카르텔이라고 선언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악법을 저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