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등 보완수사' 중수청법 개정안, 與주도 행안위 통과…국힘 "땜질 개정"

박상곤 기자
2026.09.15 12:45

[the300](상보)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완수사 원상복구’라고 적힌 손팻말을 김영진 행안위원장에게 들어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2026.9.1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의 보완수사·재수사권을 부여하도록하는 '중수청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가 가능케 하는 범죄 구분의 모호성, 검찰 보완수사권 복원, 중수청장 임명 지연 등의 이유로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중수청법 개정안) 등 8개 안건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민주당 소속 김영진 행안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중수청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의결에 나섰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중수청법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 △가정폭력범죄 등 7대 범죄에 대해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시정 조치를 요구했는데, 수사기관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수청이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법안심사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꼭 필요한 제도였다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할 때 수사 공백을 막을 대안까지 함께 마련했어야 됐던 것 아니냐"며 "전형적인 땜질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중수청 출범을 2주 남겨놓고 7대 범죄에 대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개정안을 들고 왔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그대로 놔뒀으면 됐던 걸 이제와 고치겠다는 것"이라며 "법을 갖고 이렇게 장난쳐도 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7대 범죄와 아닌 범죄를 구분하는 근거가 뭔지, 보완수사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기준이 무엇이냐"며 "졸속 개편에 동조하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했다.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의원석이 텅 비어 있다. 2026.9.1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경찰청장·중수청장 등 임명이 지연되는 문제도 거론했다. 강 의원은 "공소청장 후보자는 찾지도 못하고, 중수청장은 지명해놓고 인사청문회 요청서조차 국회에 못보내고 있는 상항이다. 여당이 반발하니 청와대가 추가 검증한다는 것 아니냐"며 "새 기관을 출범시키면서 최소한 수장은 있어야 하는데, (정부·여당은) 몇개월 동안 방치를 하고 있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중수청이 대한민국 모든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면 인원을 한 3만명 늘려야 한다"며 "(개정안은) 7대 범죄를 수사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음과 동시에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합리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야당의 문제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중수청법 개정안을 통해 보완해나가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며 의결 강행에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위원장 앞으로 가 '국민피해 땜질처방, 보완수사 원상복구' '보완수사 없애놓고 약자보호? 국민기만!'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하다 회의장을 나갔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형사소송법을 고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이미 없앴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는 중수청법 개정안 처리를 통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며 "땜질 개정 아닌 검사 보완수사권 복원으로 형사사법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통과된 중수청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 여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