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배송 ·李대통령 주치의 겸직·치과 사망사고"…복지위 국감 '말말말'

김지은 기자, 정심교 기자, 정기종 기자
2026.10.08 18:42

[the300] [2026 국정감사] (종합)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비대면 의약품 배송 전면 확대를 앞두고 기존 배송 실적과 안전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소년들이 창고형 약국에서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과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를 상대로 비대면 의약품 배송의 안전성과 전면 확대 논의에 대해 질의했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오는 12월부터 장애인과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섬·산간·벽지 거주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약 배송을 허용하게 된다.

이 위원장은 이같은 제한적 허용을 담은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정부가 지난 8월 20일 전면적인 약 배송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점을 지적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입법 자체가 시행도 되기 전에 새로운 안을 가지고 이해당사자들과의 논의 없이 던진 것은 무리한 행동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를 시작해 보겠다고 발표한 것"이라며 "관계자들의 의견을 더 정밀하게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창고형 약국의 의약품 대량 판매가 청소년의 무분별한 과량복용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위원장은 "의사의 진료가 중요하듯이 약사들도 자신들이 가진 지식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창고형 약국에서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판매하는 행태를 막는 규제가 현재는 없다"며 "이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한의 주치의인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의 협회장 겸직 문제도 거론됐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윤 회장에게 "현재 이재명 대통령 주치의이면서 한의협 회장을 겸직하고 있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윤 회장은 "대통령 주치의는 개인 한의사로서의 윤성찬이 위촉받은 것이고, 한의협 회장은 협회 회원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며 두 직책은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다.

백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한의협의 현안을 해결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는지 묻자 윤 회장은 "요구한 적 없다"고 답했다. 이어 "주치의로서는 주치의로서 해야 할 역할만 충실했다"며 "주치의와 협회 회장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발생한 잇단 사망사고도 국감장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12월 해당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가 숨진 데 이어 지난 8월에도 같은 치과에서 유사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치과 대표 원장 A씨를 상대로 사고 책임과 재발 방지책을 따져 물었다. A씨는 "치과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다"라며 "이런 사망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 개선할 점들은 개선하고 여러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유족 B씨도 이날 국회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B씨는 "저희 어머니는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인터넷 매체를 보고 이 병원을 알게 됐다"며 "사망사고까지 있었는데 그런 것을 모르고 방문하는 게 맞느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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