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와 관련해 "굉장히 시의적절한 논의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오 식약처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를 듣고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식약처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을 바뀐 환경에 맞게 대폭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어린 시절에 식습관이 성인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만성질환 발생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어린이 식생활 안전 특별법이 제정됐고 불량식품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제는 이 법이 제정된 지 상당히 오래돼서 바뀐 환경에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 법은 학교와 학교 주변을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아이들은 학원과 학원 주변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고 편의점 등에서 식품을 사고 음료를 구입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의 대치동, 목동 등 학원가에서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고카페인 음료를 얼마나 소비하는지 살펴봤다"며 "고카페인 음료가 크게 늘어나는 시기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학교와 학교 주변에 머물러 있던 법의 관리체계를 전체로 확대하고 보편화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온오프라인을 포함해 모든 전 지역에서 고카페인 음료를 포함한 고열량, 저영양 식품들을 관리하고 있다. 아예 16세 미만, 18세 미만에 대해 판매 금지를 하는 영국과 싱가포르, 폴란드 같은 나라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한국코카콜라와 몬스터에너지 코리아를 상대로 관련 질의도 진행했다. 그는 "코카콜라의 글로벌 웹사이트에는 아이들과 관련된 마케팅 원칙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코카콜라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코카콜라의 아동 대상 책임 마케팅 원칙에는 마케팅 대상 최소 연령 만 13세 이상, 만 13세 비만 아동에게 호소하는 마케팅 금지, 아동 비중이 높은 매체·채널에서는 마케팅 금지 등의 내용이 적혀있다.
구남주 한국코카콜라 상무는 "글로벌 마케팅 관련 자율 규약은 우리나라에도 적용되고 있다"면서 "저희도 관련된 규정에 맞춰 자발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승희 몬스터에너지 코리아 디렉터도 "광고 주체를 18세 이상으로 지정하고 있다"면서 "청소년들에 대한 마케팅이나 홍보 행위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