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인과 실종아동 관련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된 것과 관련해 "송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유임 국가아동관리보장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를 듣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의원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기록물 산출물 분실 등 3건에 대해 개인정보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및 과태료 약 9억원 부과 결정과 징계 권고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원장은 "이번 개인정보 분실사고로 국민들께 불안과 심려를 끼쳐 드려서 깊이 사과드린다"며 "한 사람의 사무와 정체성, 갖고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담긴 기록을 더욱 소중히 지켰어야 했다. 그 중요한 기록을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원장으로서 책임을 깊이 동감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번 처분과 지적과 우려의 말씀들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철저히 개선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월 전체회의를 열고 실종아동 및 입양인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3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과징금 8억6300만원, 과태료 2220만원 부과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117만건이 넘는다. 입양기록물 전산화 과정에서는 CD 1장에 저장된 주민등록번호 약 30만건을 포함해 입양인 등의 성명·주소·연락처 등 약 114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실종아동 입소 카드 전산화 과정에서도 외장하드에 저장된 주민등록번호 약 1만5000건과 실종아동 등의 성명, 발생 일시·장소 등 약 3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사고 대응 과정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보장원은 2013~2018년도 입양기록물 전산화 관련 엑셀 자료가 저장된 CD와 2020년도 실종아동 입소 카드 전산화 결과물이 담긴 외장하드의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72시간 이내에 관련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거나 개인정보위에 신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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