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초광역특구법 제정의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와 관련해 별도 입법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 의견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주 52시간제 특례 대신 기존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보자는 이 대통령의 의견과 관련해 "(시행령으로) 대신할 수 있다"며 "굳이 52시간 때문에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초광역특구법 처리 방향에 대해선 "일단 법안 두 개(박상혁·최기상 의원안)를 놓고 심사를 시작하자는 것"이라며 "특위를 설치해서 논의를 시작하고 연내에는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민주당 의원도 "개인적으로 시행령 개정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시행령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이나 인가에 따라 기업 입장에선 그 과정을 일일이 보고해야 해서 반대하는 것인데, 사실 삼성전자는 1년에 50~60건은 연장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보고 과정이 문제라면 그 과정을 좀 더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 수정하는 등 방안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특위를 다음달 본회의를 통해 설치하면 특례 조항이 많아도 쟁점은 노동이나 환경 정도여서 법안 처리가 연내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특히 "300개 특례가 있다고 하면 그걸 모든 특구 지역에 다 줘야 하느냐는 의견도 있다"며 "예를 들어 일부 지자체엔 관련 특례 180개 정도만 허가해주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일부만 풀어줘도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