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아 '명태만물설'이 제기된 지 수년째다. 새우버거, 오징어링 등 수산물이 들어가는 제품이 모두 명태연육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생긴 말이다.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 롯데리아 새우버거는 '명태버거'라고 불리고 롯데리아는 '명태리아'라는 별칭을 얻었다. 2년 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 떠도는 사진 한 장은 의혹을 부풀렸다.
사진에 나와있는 메뉴판에는 일부 수산물 식품 재료에 '명태연육'만 표기돼 있다. 당시 롯데리아 홈페이지에도 새우버거 재료에 '명태연육'만 기재돼 있어 논란은 커졌다.
롯데리아는 "새우나 오징어 등이 원산지 의무 표기 대상이 아니라서 기재하지 않았을 뿐이다. 명태연육은 제품당 20% 이하로 들어간다"고 해명했다. 홈페이지에도 새우, 오징어 등의 원산지 표기를 추가했다. 하지만 '명태리아'에 대한 오해는 여전하다.
새우버거에 새우가 없고 오징어링에 오징어가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롯데리아 설명이다. 롯데리아에 따르면 새우버거, 와일드 쉬림프 버거, 오징어 버거, 오징어링, 크런치새우, 홍게너겟 등 수산물이 들어가는 모든 제품에는 새우, 오징어 등 제품명에 내세운 원료가 40% 이상 들어간다. 나머지는 미국산 명태연육 등 반죽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가 쓰인다.
하지만 제품명에 내세운 원료가 절반이 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원가를 낮추기 위한 꼼수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롯데리아는 "새우나 오징어 등의 생살만으로는 패티 생성이 힘들다. 패티 반죽을 만드는 데 적절한 비율이 40%인 것이지 원가 절감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일각에선 제품명을 '새우맛'버거, '오징어맛'링으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표시기준'에 따르면 가공식품의 경우 "맛 또는 향을 내기 위해 첨가한 원재료나 성분을 제품명에 사용할 경우 원재료명 다음에 '맛' 또는 '향'자를 표시하고 제품명 주위에 재료의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패스트푸드는 가공식품이 아닌 즉석조리식품으로 분류돼 해당 규정에서 제외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즉석 조리 식품의 경우 제품명에 내세운 원료가 절반 이하로 함유되는 것에 대한 규제 근거는 없다. 원재료 배합비율을 표기도 의무 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