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대해 이르면 오는 5일 헌법소원심판신청을 제기한다.
변협은 4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가 위헌 요소를 제거하지 않고 졸속으로 이 법(김영란법)을 통과시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헌법소원심판(위헌확인)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가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특히 민간 영역인 언론사 종사자를 포함시킨 것은 과잉입법"이라며 "이대로 시행될 경우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가 크게 침해되고, 수사권을 쥔 경찰이나 검찰이 이 법을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을 내는 시점은 이르면 오는 5일이 될 전망이다. 변협 관계자는 "당초 오늘 중 (헌법소원을) 내려 했다"며 "청구인 문제가 정리되지 않아 (늦어졌다)"고 말했다. 변협이 당사자인 기자를 대리하는 방식으로 헌법소원을 낸다는 계획인데 청구인으로 참여할 기자가 아직 섭외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앞서 국회는 전날 재적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김영란법을 가결했다. 김영란법은 법제처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뒤 1년6개월에 걸친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2016년 9월쯤 시행된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법 적용 대상자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상관 없이 100만원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 대가성 증명이 어렵던 식사 대접이나 골프 접대, 휴가비 등 후원 명목의 접대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다만 관·혼·상·제에 대한 부조는 대통령령으로 허용하고,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경우에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내비치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