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2개 학기(1년)의 대학등록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자 및 희생자 가족 등이 초·중·고등학생일 경우 해당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최대 2년간의 수업료를 지원한다. 사고 당시 세월호 피해자(희생자)와 함께 살지 않고 있어 '가구구성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가족들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할 근거가 마련됐다. 세월호 사고로 어업활동에 타격을 입은 진도의 어업인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의 수입액을 기준으로 피해보상을 지원한다.
23일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4일 이완구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이원으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희생자의 형제자매·직계비속에게 향후 두 학기 동안의 대학등록금을 지원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부터 2016년 3월28일까지 대학에 입학하거나 그 기간 동안 대학에 등록돼 있는 피해자·희생자의 직계비속이 지원대상이다. 해당 기간 동안에 대학에 입학하거나 등록돼있는 사람이 군입대 등의 사유로 휴학을 하더라도 두 학기 동안의 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자 및 희생자 가족이 초·중·고등학생일 경우 최대 2년 동안의 수업료를 지원한다.
생활지원금은 희생자 또는 피해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가구구성원이 아닌 부모나 자녀,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구호활동을 한 경우에 한 해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가구구성원이 아닌 부모·자녀·형제자매란 이혼, 경제적 어려움 등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희생자)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족을 말한다. 세월호 수색·구조 작업당시 생계를 뒤로 하고 팽목항 등에 머물며 구호활동을 벌였다면 이들에게도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는 얘기다. 다만 구호활동을 벌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세월호 지원·추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피해자에게 아이돌봄 서비스는 2020년 3월28일까지 제공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피해자가 피해회복과 관련된 활동으로 자녀에 대한 공백이 발생할 경우 우선제공한다. 피해자 중 희생자가 속한 가족의 구성원을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정하고 6개월간 생계지원을 한다.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의료지원금은 2016년 3월28일까지 발생하는 금액에 한해 지원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질병과 부상, 후유증의 치료, 간병, 보조장구 구입에 드는 비용에 대해 지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은 제외하기로 했다.
세월호 사고로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기 안산 단원고 교육 정상화 방안도 마련했다. 교직원이 치유목적으로 휴직을 신청할 경우 휴직기간 중 보수와 수당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또 휴직기간을 공무원 경력평정의 평정기간과 승급기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단원고 교직원 외에도 세월호 피해자가 치유휴직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휴직기간에 지급한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용유지비용으로 지급한다.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에 대한 비용도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단원고가 위치한 경기 안산시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해서다. 안산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해 세월호 참사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에 대한 조기 진단과 대응하도록 했다.
세월호 참사로 피해를 입은 진도 어민 등에 대한 보상지원 방안도 나왔다. 세월호 사고 구조·수습에 참여하고나 구조·수습기간 동안 어업활동에 제한을 입은 어업인 등이 그 대상이다. 어업활동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 대한 보상금은 직접 발생한 손실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어구손실은 잔존가치를 고려해 산정한다. 수산물 생산감소 피해는 최근 3년간의 수입액을 고려해 산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