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하이텍, 700억대 과세소송 1심 이어 2심도 승소

황재하 기자
2015.04.03 19:25

동부하이텍이 기업 합병으로 발생한 영업권을 둘러싼 세금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장석조)는 3일 동부하이텍이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삼성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동부일렉트로닉과 동부한농이 2007년 동부하이텍으로 합병하는 과정에서 동부일렉트로닉 주주는 동부하이텍 신주 0.1022758주를 교부받았다. 신주 발행총액은 5924억원(매입원가)으로 동부일렉트로닉 자산 2992억원과의 차액은 2932억원이었다.

동부하이텍은 금융감독원의 회계 기준에 따라 2932억원을 회계상 영업권으로 처리했다. 영업권은 대차대조표의 차변 및 대변을 조율하기 위한 회계상 항목인 만큼 동부하이텍은 이를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과세 당국의 판단은 달랐다. 당국은 이를 익금으로 보고 2013년 법인세와 771억원 농어촌특별세 107억원 총 778억원을 부과했고, 이에 불복한 동부하이텍은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동부하이텍은 "합병을 통해 발생한 영업권은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합병비율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회계기술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합병 과정에서 회계장부에 계상한 회계상 영업권은 자산을 평가해 승계한 세법상 영업권이라 보기 어렵다"며 동부하이텍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불복한 과세 당국은 항소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세무서는 동부하이텍이 스스로 영업권을 기업결합을 통한 '자산' 공정가액에 계상하는 등 경제적 효익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당국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원이 과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는데도 처분이 진행된다면 원고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동부하이텍은 당국이 상고를 제기해 승소하지 않는 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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