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남기업,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 포착…엄정 대처"(상보)

황재하 기자
2015.04.19 16:36

특별수사팀 "다음주 중반 이후 관계자 참고인으로 소환할 것"

경남기업 의혹 관련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설치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 / 사진=뉴스1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드러난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경남기업에서 압수수색을 전후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경남기업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증거를 조직적으로 폐기·은닉한 의혹과 관련해 전날부터 현재까지 확인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특수팀이 지난 15일 서울 답십리동 경남기업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경남기업 측이 일부 CC(폐쇄회로)TV 영상 녹화물을 폐기 또는 은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수 년 동안 녹화된 영상을 확보했는데, 군데군데 빠진 부분이 있었던 것이다.

한 경남기업 관계자는 일부 CCTV 영상이 하루 한두시간밖에 촬영되지 않았고, 직원들이 CCTV를 끈 채로 자료를 반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특수팀은 인력을 파견해 증거인멸 의혹을 제기한 경남기업 관계자와 접촉하는 한편 경남기업을 직접 방문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수팀 관계자는 이르면 이날 중으로 증거인멸 여부가 확인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은 증거가 인멸된 흔적이 발견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특수팀 관계자는 "디지털 증거는 삭제 일시가 정확하게 드러나게 돼 있다"며 "증거인멸 사실 또는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면 사건 중대성에 비춰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팀은 경남기업과 관계사, 전현직 임직원 11명의 자택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어느 정도 마치고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특수팀은 "다음주(20일~27일) 중반 이후 준비가 완료되거나 자료 분석 결과 우선 확인이 필요한 참고인부터 선별적으로 소환할 예정"이라며 "현재 구체적으로 누구를 소환할지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소환 대상을 참고인으로 한정한 만큼 성 전 회장의 메모지에 언급된 정치인들이 아닌 금품 전달자 또는 경남기업 관계자 중 한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증거의 양이 방대한 만큼 참고인 소환 시점이 늦춰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까지 특수팀이 입수한 자료는 휴대전화 21개와 디지털 증거 53품목, 다이어리 및 수첩 34개, 회계 전표 등 관련 파일 257개 등이다. 이 중 회계 자료는 파일 한 개에 수십만 페이지에 달해 압수물 분석에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특히 디지털 증거들은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를 거쳐 삭제 흔적이 없다는 회신을 받은 뒤에야 분석에 착수할 수 있는데 상당수가 현재까지 이 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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