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 사면 의혹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성 전 회장의 사면과 관련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검찰 수사가 리스트를 넘어서 사면 의혹에까지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과 2007년 말 두차례 사면을 받았다. 문제가 되는 것은 두번째 사면이다.
두번째 사면 당시 성 전 회장이 특사 1차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막판에 추가됐다. 이례적인 조치였던만큼 정권 이양 과정에서 누가 어떤 경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법무비서관 출신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17대) 대선 1주일 전인 2007년 12월12일쯤 청와대로부터 법무부에 내려간 사면 대상자 명단에 성 전 회장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법무부가 네차례나 '성 전 회장의 사면이 불가하다'는 보고를 했지만 노 전 대통령이 사면을 재가했다"고 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무현 정부가 아닌 새누리당의 요청으로 이뤄진 사면이라는 입장이다. 박성수 당시 대통령법무비서관은 "(성 전 회장의 사면은) 인수위 측에서 강력한 요청이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성 전 회장이 2012년 벌금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병기 비서실장과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주고받으며 사면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성완종 리스트’에 있는 정치인 8명의 금품수수 여부 확인에 힘을 쏟고 있어 아직까지 사면로비 의혹까지는 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현재 ‘리스트’의 내용을 확인하는 데도 ‘시간적·물리적 한계가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나간다는 것 자체가 수사가 잘 안 풀리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다만 문 팀장이 수사팀 출범 때부터 "수사 대상을 한정짓고 있지 않다"며 의혹이 확대되더라도 그에 대해서 수사할 것임을 밝힌 만큼 사면 의혹까지 수사가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수사팀은 이날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인 이용기씨를 전날에 이어 소환해 조사 중이다.
수사팀은 이씨를 상대로 리스트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 성 전 회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는지, 혹시 그 자리에 동석한 사실이 있는지, 성 전 회장이 어떤 경위로 불법 자금을 조성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