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 당하자 수시로 협박' 유명 여성 CEO, 집유 확정

한정수 기자
2015.07.07 06:00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1

결혼을 앞둔 예비 남편과 파혼한 뒤 결혼한 것처럼 행세하고 예비 남편의 직장을 수시로 찾아 협박을 한 한 회사의 여성 대표이사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과 같이 A씨에게 보호관찰 처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12년 5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남성 B씨와 파혼했다. B씨가 A씨의 학력과 경력 등에 의문을 품고 결혼을 연기하자고 한 것이 단초였다.

이후 A씨는 B씨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B씨와 함께 찍은 웨딩사진을 게재했다. A씨는 결혼사진이라는 제목으로 웨딩사진을 여러장 올린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파혼을 한 이후 B씨 소유의 승용차에 매직펜으로 '파혼자 사과해' 등의 글을 적은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의 집을 찾아 가구에도 낙서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A씨는 수시로 B씨의 집과 직장을 찾아가거나 전화로 '가만 두지 않겠다' '형사고소를 하겠다' 등 협박을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판사는 A씨의 재물손괴와 협박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B씨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처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였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명예훼손 혐의도 함께 병합해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 태도에 비춰 A씨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명예를 훼손했고 고의성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재물손괴와 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방송컨텐츠투자 등을 하는 전문회사의 대표이사로 과거 국내 최연소 CEO로 소개돼 방송활동을 하는 등 유명세를 치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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