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정순신)는 전병욱 전 삼일교회 목사(현재 홍대새교회 목사)의 성추행 의혹 등을 폭로했다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혐의로 고발당한 더함공동체교회 이진오(45) 목사와 교인 권대원(43)씨 등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지난해 말 전 목사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이 담긴 '숨바꼭질'을 출간했고 이에 황모 홍대새교회 목사 등은 이 목사와 권씨 등 1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지만 황 목사 등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숨바꼭질'에는 전 목사가 피해자들을 당회장실에 부른 뒤 바지를 벗고 엉덩이를 마사지 해 달라고 요구했고 결혼식 주례 부탁 차 찾아온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는 등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전 목사가 삼일교회를 떠나며 전별금 명목으로 13억4500만원을 받았다고 서술돼 있다.
삼일교회 측은 전별금 반환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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