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요양병원 '나이롱'입원 만연…건보 재정 1844억원 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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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6 12:05

생활·요양 목적으로 요양병원에서 지내는 사회적 입원 만연한 탓
작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액 규모 4350억원 중 최대 42.4% 해당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News1

의학적 치료가 필요 없는데도 요양병원에 소위 '나이롱' 입원한 사례가 많아지면서 지난해 최대 1844억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재정에 누수가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상한이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가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선을 넘으면 그 금액만큼 되돌려준다.

결과적으로 환자 분류만 잘 이뤄졌어도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조성한 재정을 1850억원 가까이 아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뉴스1>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건보 재정 누수액은 최대 1844억원에서 최소 1231억원에 이른다. 자료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4년 사회적 입원으로 인한 본인부담상한제 추가 지출액' 이다.

사회적 입원은 치료 목적보다 생활과 요양을 위해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행태를 말한다.

의료 서비스 필요성이 낮은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되는 3개 그룹에서 사회적 입원이 발생한다.

서울대학교 연구진은 지난해 연구에서 이들 3개 그룹의 의료 서비스 필요성을 낮게 분류했고, 이 기준을 지난해 요양병원 입원환자 현황에 적용하면 그 비율이 42.4%로 추정됐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요양병원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액 규모는 총 4350억원이다. 이에 따른 건보 재정 추가 지출액은 1844억원에 이른다.

요양병원 특성상 환자들이 오랜 기간 입원하는 경우가 많고 불필요한 의료행위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준다.

감사원도 지난 2013년 조사를 통해 요양병원 환자의 28.3%가 사회적 입원으로 판정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을 지난해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액에 적용하면 추가 지출된 건강보험 재정은 1231억원이라는 게 장정은 의원과 건보공단 측 설명이다.

장정은 의원은 "올해 상반기 노인진료비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1% 급증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 불이 켜졌다"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원환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입원을 줄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확한 환자 분류를 통해 환자·입소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줄이고 건보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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