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집회'서 도로 불법점거…50대男 재판에

한정수 기자
2015.09.22 09:52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집회에 참석해 도로를 불법으로 점거하는 등 교통을 방해한 50대 남성이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이문한)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A씨(5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세월호 참사 대응 원탁회의'가 주최한 '세월호 실종자 무사귀환 및 희생자 추모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촛불집회'에 참석해 행진을 하던 중 도로를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집회 참가자 1000여명과 함께 당초 신고된 행진로를 이탈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도로를 15분쯤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8월에도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주최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집회 참가자 3000여명과 함께 서울 보신각 사거리에서 종로 2가까지 양방향 8개 전 차로를 점거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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