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캣맘 사건' 용의자 초등생…형사미성년자, 62년간 '불변'

이학렬 기자
2015.10.16 11:00

형사미성년자, 14세미만 1953년 이후 불변…촉법소년, 1958년 만 12세→2007년 만 10세

14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신봉동의 한 아파트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수사관들이 ‘용인 캣맘 사건’ 벽돌 투척지점 예상을 위한 3차원 스캐너 이용 시뮬레이션 실험을 위해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용인 캣맘 사건'의 용의자가 초등학생으로 밝혀지면서 ‘형사미성년자’과 ‘촉법소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형사미성년자 규정은 1953년 '형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한번도 바뀐 적이 없고 '촉법소년'에 대한 규정은 2007년 단 한 번 바뀌었다.

16일 형법에 따르면 제9조 형사미성년자 규정은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

제9조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다.

형사미성년자 중 소년 보호사건 대상을 규정하는 촉법소년에 대한 규정은 한 번 바뀌었다. 소년법은 1958년 제정당시 촉법소년 대상을 만 12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정했다.

하지만 소년범 연령이 낮아지고 범행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 2007년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에서 만 10세로 낮췄다.

이후에도 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 연령을 조정하려는 형법과 소년법 개정 움직임이 있었다.

2011년 11월 이재오 의원 등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고 촉법소년 연령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는 형법 및 소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재오 의원 등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경제 성장, 조기교육의 활성화, 방송·인터넷 등 매체의 발달 등으로 형법 제정 때인 1953년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육체적 성장속도가 빨라졌고 만 14세 미만 범죄도 집당 성폭행·방화·살인 등으로 흉포화됨에 따라 형사미성년자 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도 2010년 12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2세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시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당시 개정안은 18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남에 따라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도 상장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고 19대 국회에서는 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 연령 조정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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