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위공직자는 백지신탁을 포함해 본인이 소유한 주식과 관련된 직무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식백지신탁제도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보유한 주식을 수탁기관이 위임받아 처분하게 해 공무수행 과정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다. 개정안에는 주식백지신탁제도가 고위공직자의 공정한 업무수행과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게 직무회피의무와 직위변경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는 백지신탁한 주식의 매각이 지연될 경우 주식을 모두 처분할 때까지 주식과 관련 있는 조세부과, 공사·물품 계약 등의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 직위특성상 직무 회피가 불가능한 경우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직무에 관여한 사실을 신고하고 위원회는 이를 공개해야 한다. 또 주식처분이 지연될 경우 직위변경을 통해 보유주식과 직무 관련성이 없는 직위로 바뀌게 된다.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적발수단도 강화된다. 취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외에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을 추가하고 퇴직 후 맡을 수 없는 업무를 재취업기관에서 했다고 의심될 경우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직자 재산신고의 편의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부동산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대상자의 범위도 확대된다. 정기 재산변동신고자에게만 사전에 제공되던 금융·부동산정보가 임용·승진 등에 따라 새롭게 재산등록을 해야하는 신규의무자 등에게도 확대된다. 최초 재산등록대상자는 금융기관 및 관공서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한 번에 등록의무자와 등록대상친족의 금융·부동산 정보를 확인·신고할 수 있게 됐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정서를 반영한 이번 법률개정안은 백지신탁 주식의 매각지연에 따른 이해충돌 상황을 적극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