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과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년간 성과를 내지 못한 공무원을 '직위해제' 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무능한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를 비롯해 성과평가는 각 부처의 재량에 맡겼으나 실효성이 낮아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 반면, 성과가 좋은 공무원은 특별승진과 승급이 가능토록 해 직무·성과 중심의 인사평가가 이뤄지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인사처는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 성과우수자 우대, 성과미흡자 관리 강화, 공직가치 정의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직무와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강화와 공직가치 준수 의무 등을 법률로 명시한 것이다.
먼저,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승급·상여금 등 확실한 보상을 주는 한편 다년간 성과를 못 낸 공무원에 대해선 '직위해제'시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공무원 보수 결정에 직무성과를 반영하도록 보수원칙을 바꾸고, 성과평가 결과 우수 공무원에게는 승진, 특별승진, 특별승급, 상여금 지급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반면 성과평가 결과가 낮은 공무원은 '직위해제'까지 시킬 수 있도록 성과심사위원회가 신설된다. 성과심사위에선 공무원이 다년간 직무성과가 좋지않을 경우에 해당 공무원읜 진술을 듣고 직무성과와 역량,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직위해제까지 시킬 수 있다.
기존에도 근무성적이 극히 좋지 않을 경우 직위해제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었으나 부처 자율에 맡겨 실효성이 떨어지고, 소명기회를 듣는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실정이었다.
인사처 관계자는 "직위가 해제되는 사람이나 해제시키는 주체 모두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심사위를 설치해 절차를 만들고 제도의 수용성을 높일 것"이라며 "그간 본인 의사를 진술할 기회 등 제도화된 부분이 없어 부처 간 통일해 공정한 절차를 만드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성과미흡자에 대해선 역량·성과향상을 위한 면담, 코칭, 멘토링이나 교육을 포함한 성과향상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기존엔 성과평가가 낮은 공무원에 대해 승진점수를 낮게 주는건 있었지만, 어떻게 하면 성과가 좋게 만들지에 대해 큰 고민이 없어 이같이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사처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핵가족, 소가족화에 대응해 질병이 있는 가족의 간호만 허용했던 가사휴직을 부모부양, 자녀돌봄 등 '가족돌봄휴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낸 공무원이 제대로 평가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