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마을금고는 동일인에게 최대 50억원이 넘는 대출을 해줄 수 없게 된다. 또 출자회원이 탈퇴할 경우 다음 회계연도부터 출자금을 청구할 수 있고, 지역금고가 출연하는 예금자보호준비금 비율도 재무상황에 따라 차등을 두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동일인 대출금액 한도를 정하고 출자금 환급기준을 개선하는 등 그간 새마을금고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됐던 재무건전성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먼저, 동일인이 새마을금고 대출을 받을 경우 지역금고가 보유한 자본의 20% 또는 총자산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한도'를 넘지 못하게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자본과 자산 기준 '비율한도'만 있었다"며 "큰 지역금고의 경우 과도한 대출 사례가 발생해 '금액한도' 기준도 추가로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금고 대출금 한도를 타 상호금융기관처럼 자기자본이 250억원 미만일 경우 30억원, 초과하는 경우 50억원으로 고시로 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역금고 자본이나 자산의 크기와 상관 없이 동일인이 최대 50억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새마을금고 회원이 탈퇴하거나 제명됐을 때 회원이 그간 금고에 냈던 출자금의 환급은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게 바꿨다. 기존에는 회원이 탈퇴하거나 제명될 경우 바로 그 다음날 출자금을 청구할 수 있었다.
또 금고가 채무를 다 갚지 못할 때에는 회원이 부담해야할 손실액을 빼고 환급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지역금고가 파산에 대비해 출연하는 '예금자보호준비금'은 해당 금고의 재무상황에 따라 출연금 비율을 달리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지역금고의 예적금이 많거나 적음에 상관없이 동일한 보호준비금을 출연해 왔다.
중앙회가 예금자보호준비금의 목표규모를 정하고, 이에 도달하면 지역금고 또는 중앙회가 납부하는 출연금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새마을금고 임직원과 관련해선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이 담겼다. 임직원이 직무정지나 정직의 징계를 받을 경우 4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게 제한키로 했다.
아울러 주무장관이 새마을금고중앙회 뿐 아니라 지역금고에 대해서도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임원 외 직원도 징계할 수 있게 징계권을 강화했다.
이와 관련해 행자부는 내년 6월초 법률 시행 전까지 제도 운영을 위한 시행령을 개정해 세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