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벌금 500만원 '영아 뇌사사건' 교사 아동학대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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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7 18:35

검찰, 사건 재검토…"추가수사로 아동학대 혐의 밝혀내 정식재판 회부키로"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구교운 기자 =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어린이집에 등원했던 아이가 뇌사상태에 빠져 사망한 '어린이집 뇌사사건'의 담당 보육 교사를 업무상 과실치사로 약식기소했던 검찰이 부실수사를 인정하고(2월12일 보도,'어린이집 뇌사사건' 檢은 부실수사, 法은 형식적 판결만)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 해당 보육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철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던 김모씨(37)를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최근 전화통화에서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며 "뉴스1의 취재 이후 사건을 재검토해보니 미진함 점이 발견돼 추가 수사후 아동학대사실을 밝혀내 정식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존 수사자료를 재검토한 뒤 김씨를 지난 11일 오후 소환 조사했다.

생후 11개월된 A군은 2014년 11월12일 서울 관악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엎드려 눕혀진 상태로 머리 끝까지 이불에 감싸진 채 재워진 뒤 심정지상태로 발견됐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A군은 한달 후쯤인 12월17일 뇌사 판정을 받고 장기기증을 한 뒤 사망했다.

A군의 가족은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 화면을 찾아본 뒤 "보육교사 김씨가 두꺼운 이불로 아이를 덮은 뒤 허벅지로 눌러 재웠다"며 아동학대 의혹을 제기했고 경찰은 뒤늦게 사건을 재수사했다.

경찰은 김씨의 문제행동들을 기록에 담아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사건 당일 어린이집 CCTV 기록도 증거물로 검찰에 제출됐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가 A군이 움직이지 못하게 이불을 깔고 앉은 행위를 다시 '범죄사실'에서 빼버렸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씨를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은 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이 작성한 사건 기록에는 김씨의 행동과 A군의 뇌사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중요기록들이 빠져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1이 당시 CCTV 영상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김씨가 A군의 머리끝까지 이불을 덮고 이불에서 빠져 나오려는 A군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16분가량 이불을 깔고 앉아 있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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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군은 내의에 두꺼운 겨울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김씨가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어씌우고 싸맨 것은 A군의 체온이나 호흡 상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였다.

그럼에도 검찰은 김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업무상 과실치사로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피해자와 뉴스1의 문제제기에 사건을 전면 재검토했고 "잘못된 일은 바로잡겠다"며 이날 아동학대 혐의로 김씨를 추가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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