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 법정서 증언 예정

한정수 기자
2016.03.09 10:54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소속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 /사진=뉴스1

일제 강점기 군수기업 후지코시에 강제 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이 화사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낸 소송의 재판에 직접 출석해 증언할 예정이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판사 이정민) 심리로 진행된 1차 변론기일에서 피해 할머니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해마루의 김미경 변호사는 "향후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본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할머니들이 일제 강점기 당시 후지코시사에 근무하면서 강제노동과 관련한 피해를 입은 만큼 직접 할머니들의 경험을 듣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피해 할머니들은 김옥순(87)·박순덕(84)·오경애(86)·이석우(86)·최태영 할머니(87) 등 5명이다.

김 변호사는 또 "2012년 5월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범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며 "대상 기업은 후지코시사가 아니었지만 강제동원 행태와 당시 이뤄진 법령 위반 행위 등은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후지코지사 측 대리인은 "이 소송의 모든 증거나 쟁점은 일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재판 관할이 일본에 있다"며 "피해 할머니들의 청구권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소멸됐고 민법상 소멸시효도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014년 후지코지사에 강제 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13명 등이 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해자 1인당 8000만∼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김 할머니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5월11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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