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클립아트코리아 초등학생 딸에게 흡연을 권유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7일 청주시 한 거리에서 초등학생 딸에게 전자담배를 물리고 연기를 흡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시민단체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독자들의 PICK! 전지현 시모, BTS에 "10년 지나도 영어 못하는 애들" "이휘재 4년만 복귀, 쌍둥이 국제학교 입학 노렸다?" '동성 성폭행 혐의' 유명 배우, 피해자 3명과 기밀 합의 LA 300평 집→15세연하 아내 공개...김병세 "2세계획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