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마셔봐" 초등생 딸에 전자담배 물린 30대 엄마 입건

"연기 마셔봐" 초등생 딸에 전자담배 물린 30대 엄마 입건

류원혜 기자
2026.03.23 21:54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클립아트코리아

초등학생 딸에게 흡연을 권유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7일 청주시 한 거리에서 초등학생 딸에게 전자담배를 물리고 연기를 흡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시민단체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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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안녕하세요. 디지털뉴스부 류원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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