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빵' 이유로 제대날 연병장 90바퀴 "인권침해"

김주현 기자
2016.04.21 10:44
/사진제공=뉴스1

현역병이 전역을 앞둔 선임병을 구타하는 행위인 '전역빵'을 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얼차려를 주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강원도 소재 한 육군부대 전역자 A씨는 전역 당일 완전군장으로 연병장 90여바퀴를 도는 얼차려를 받아 정신적·육체적으로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를 비롯한 전역자 3명은 오전8시30분부터 정오, 오후 1시30분부터 4시30분 등 총 6시간30분 동안 연병장 90여바퀴(약 22.5㎞)를 돌았다. A씨는 현장에 감독자가 없었고 휴식시간에 대한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역자 외에 '전역빵'에 참여한 현역병 12명은 휴가 제한 등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육군 얼차려 시행기준에는 1일 2시간 이내로 얼차려를 실시해야하고, 1시간을 초과할 시 휴식시간을 줘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부대 대대장은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얼차려를 시행한 중대장이 안전교육을 실시했다"며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제공했기 때문에 감정적 보복행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해당 얼차려는 병영 부조리와 부대 내 가혹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정당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정도가 과도했고 병사들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줬기 때문에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당 사례를 지휘관에게 전해 유사행위 재발에 대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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