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조 걸그룹 '여자친구'의 잡지 화보에 의상을 협찬했다가 해당 사진을 회사광고에 무단 도용한 의류업체가 1800만원을 물어낼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여자친구' 멤버들이 의류업체 T사를 상대로 낸 6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T사가 1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T사는 지난해 4월경 '여자친구'의 잡지 화보촬영에 의상을 협찬했다. 이후 그룹 멤버들이나 소속사의 동의 없이 화보 사진 중 일부를 약 3개월간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해 광고에 사용했다.
이에 소속사는 T사에 항의해 게재를 중지시키고, 그룹 멤버들에게 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T사가 그룹 멤버들이나 소속사의 동의 없이 사진을 상품광고에 사용한 것은 멤버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로 인해 멤버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T사는 "잡지사 화보촬영에 의상을 협찬한 회사의 경우 협찬 사실을 알리기 위해 홈페이지에 의상착용사진을 게재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판사는 "그러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멤버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불법행위 성립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T사가 홈페이지에 화보사진을 게재한 무렵에는 '여자친구'가 이미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어서 상당한 광고이익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들과 광고모델계약을 원하는 다른 회사들의 입장에서 이미 T사와 광고가 체결된 것으로 오인하게 돼 계약체결가능성이 감소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해당 화보가 잡지에 게재될 당시 사진 하단에 '그룹 멤버들이 입고 있는 옷은 T사 브랜드'라는 영문 설명이 있었고, T사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진 하단에도 잡지사 출처가 기재된 점,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를 통해서도 해당 화보들이 일부 공개된 사정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는 1800만원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