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배 前파이시티 대표, 횡령·뇌물공여 징역8년 확정

황국상 기자
2017.04.10 14:38

[the L] 파이시티·화푸빌딩 프로젝트 관련 횡령 등 혐의, 중국국적 공범에도 징역6년 확정

대법원 청사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사업을 맡았던 시행사 파이시티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횡령·뇌물공여 등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시행사 파이시티 전 대표이자 중국 화푸빌딩 인수·재매각 프로젝트 시행사인 백익인베스트먼트의 공동대표였던 이정배 씨와 백익인베스트먼트의 공동대표였던 중국국적의 민봉진씨에게 각각 징역 8년, 6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이들은 화푸빌딩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대한생명, 국민은행 등으로부터 3800억원을 조달하고 우리은행에서 해당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을 받았다. 해당 3800억원은 화푸빌딩 프로젝트에만 쓰여야 했음에도 이 씨 등은 이 자금 중 28억6000만원을 자금조달을 주선해 준 우리은행 직원 A씨에게 제공했다.

이 씨가 화푸빌딩 프로젝트에서 횡령한 자금은 158억원이 넘었다. 이와 별도로 이 씨는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에 파이시티 자금을 무담보로 빌려주는 등 횡령자금이 800억원에 육박했다.

민 씨는 화푸빌딩 프로젝트 자금 중 623억여원을 횡령해 중국 베이징시에 본인 아파트 2채를 마련하는 등 방법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민 씨는 또 백익인베스트먼트와 관련한 부실을 확인한 우리은행이 경영진 교체 등을 단행하자 우리은행 고위 임직원 등을 '주식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서는 이 씨에게 징역 6년, 민 씨에게 징역 5년이 각각 선고됐다. 하지만 2심에서는 이 씨의 형량이 징역 8년으로, 민 씨의 형량이 징역 6년으로 각각 상향됐다. 1심에서는 화푸빌딩 프로젝트의 자금횡령 등에 대해서만 다뤘지만 2심에서는 화푸빌딩 사건 외에도 파이시티 건 등 이 씨와 민 씨가 개입된 4건의 사건이 병합심리된 결과였다.

이 씨와 민 씨의 불복으로 진행된 3심에서도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신청을 모두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이 씨는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프로젝트인 파이시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의 실세였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에게 인·허가 청탁을 한 사실을 폭로한 인물이다. 이 씨의 폭로로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차관이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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