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유급 보좌관 인력을 확보하려던 서울특별시와 이를 저지하려던 행정자치부 사이의 소송에서 행자부가 승소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3일 서울시가 행자부를 상대로 제기한 직권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서울시의 청구를 기각, 행자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40명을 채용하는 공고를 냈다. 서울시는 이들 40명을 서울시의회 사무처에 배치해 입법현안 발굴, 조사·분석 등 의회보좌관 업무를 맡긴다는 방침이었다.
행자부는 서울시의 해당공고가 지방의회에게 유급보좌관을 둘 수 없도록 한 법규에 위반된다며 공고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가 이에 응하지 않자 행자부는 직권으로 해당공고를 취소했다.
실제 국회의 경우 의원마다 보좌관·비서관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보조인력을 두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지방의회에는 이같은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 서울시의회의 경우에도 서울시 공무원이 의회로 파견나가 보좌진 역할을 수행하거나 보좌관 1명을 의원실 2~3곳에서 공유해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법은 의원의 활동비, 공무여비, 월정수당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시 등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지방자치법 각 규정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유급보좌인력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공무원의 임용은 개별 지방의회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에 해당한다"며 "지방자치법은 물론 다른 법령에서도 공무원을 지방의회에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이 사건 채용공고는 위법하고, 이에 대한 이 사건 직권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