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20·15년선고된 후 2심서 형량가중.. 1년3개월만에 확정판결

수개월에 걸쳐 만 7세에 불과한 아동을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후 사체를 유기한 소위 '원영이 사건'의 범인인 계모와 친부에게 각각 징역 27년형과 징역 17년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는 살인, 사체은닉,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 모씨, 친부 신 모씨 및 검찰 측의 상고신청을 모두 기각,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신 씨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두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2013년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김 씨를 만나 전처와 이혼했다. 신 씨는 전처와의 재산분할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양육권을 행사하며 두 자녀를 길렀다. 김 씨는 전처 자녀들을 키우는 데 부담을 느끼고 아이들을 베란다에 감금하거나 체벌을 가하는 등 학대를 가했다.
두 자녀 중 한 명은 신 씨의 어머니인 할머니에게 보내졌지만 원영군은 여전히 김 씨와 신 씨의 슬하에 머물렀다. 김 씨는 원영군마저도 다른 곳에 맡기자고 주장했으나 신 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부부간 다툼이 잦아졌다. 원영군에 대한 학대도 도를 더해갔다.
김 씨는 원영군을 2015년 11월경부터 지난해 1월말까지 난방도 전혀 되지 않던 화장실에 감금하고 락스를 들이붓거나 폭행을 가했고 식사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를 저질렀다. 신 씨는 김 씨의 행위를 방치했다.
원영군은 2016년 1월말 굶주림과 탈진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는데 김 씨와 신 씨 등은 원영군을 그대로 방치했다. 이들은 이튿날 아침 원영군의 사체를 발견하고 베란다에 방치하다 인근에 유기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신 씨에 대해 징역 30년형을 각각 구형했지만 1심은 김 씨에 징역 20년형, 신 씨에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살인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으나 상습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만 유죄로 인정된 탓이다.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행은 아동보호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제도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문제를 도외시한 채 피고인들의 악한 성품만 부각시키는 것은 사건의 진정한 원인을 밝히고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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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기본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들 역시 성장과정에서 부모의 이혼·죽음 등으로 큰 상처를 받고 부부관계 및 자녀들과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양형기준을 밝혔다.
하지만 2심에서는 김 씨에 대해 징역 27년형, 신 씨에 대해 징역 17년형이 각각 선고됐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아동학대 부분 중 일부가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등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가중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원영군이 극심한 학대 끝에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에도 범행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사체를 은닉하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했고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꾸며대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에 급급했을 뿐 피해자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거나 잘못을 뉘우친 일말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