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 내 휴지통이 사라진다. 또 성별이 다른 작업자가 화장실 청소·보수시 안내표지판이 설치된다.
행정자치부는 2일 공중화장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화장실 내에서 휴지통 사용은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실제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기겁하는 부분으로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취와 해충 발생의 원인이 된다.
화장실 내 휴지통을 사용하게 된 것은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가 재래식(푸세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급격하게 바꾸는 과정에서 화장지 보급이 충분하지 않아 사람들이 신문지나 질 낮은 휴지를 사용하게 됐고 이에 하수관 막힘 현상이 자주 발생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휴지통을 두게 된 것인데 이후 물에 잘 녹는 화장지가 나왔음에도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휴지통을 두고 있다.
다만 여성화장실 대변기 칸 내에는 휴지통 대신 위생용품 수거함을 비치해 여성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이용자 인권보호를 위해 화장실 청소·보수시 성별이 다른 작업자가 공중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 입구에 안내표지판을 둬야 한다.
또 새 화장실은 복도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로 설치해야 하며, 남자화장실에는 소변기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글로벌 화장실 문화를 선도하는 우리나라 화장실 문화의 품격을 더욱 높이고 공중화장실 이용자들의 편의가 증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