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법률, 국내 최초 '법률 플랫폼'을 향하여

원종태 법률N미디어 대표
2017.08.04 06:00

기자는 끊임없이 ‘리셋’(Reset, 초기상태로 되돌리기)을 해야 하는 직업인이다. 두 달 전 만해도 베이징 왕징의 아파트에서 혼자 벽을 보며 일했다. 특파원 간담회나 인터뷰를 빼면 낮에는 사람 볼 기회도, 말할 기회도 적었다. 그러던 중 회사에서 네이버 주제판을 준비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다.

한동안 잊고 있었던 ‘리셋’이라는 단어가 다시 떠올랐다. ‘이제 또 리셋할 때가 왔구나.’ 옷가지를 담은 가방 2개와 노트북을 넣은 백팩 1개를 메고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다. 베이징에서의 생활은 순식간에 리셋됐다.

D-데이는 2017년 8월 3일. 베이징 생활과 달리 누군가와 대화하며 일할 수 있는 것이 좋았다.

일본 IT 전문가 오바라 가즈히로는 저서 ‘플랫폼이다’에서 플랫폼을 이솝우화인 ‘여우와 신포도’로 풀어냈다. 여우는 포도를 발견하고 필사적으로 높이뛰기를 한다. 하지만 포도는 너무 높은 곳에 달려 있다. 수많은 시도 끝에 지친 여우는 “어차피 포도는 너무 셔서 맛이 없을꺼야”라며 그곳을 떠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통제하기 힘든 문제들을 만나면 처음에는 극복하려 애쓰지만 곧 힘이 부쳐 포기한다.

그러나 누군가가 포도를 딸 수 있게 도와준다면 어떨까? 세상의 모든 포도는 한결같이 따기 어렵지만 그만큼 인터넷에서 그 포도를 따는 다양한 방법을 알려주면 어떨까? 여기에 인터넷 플랫폼의 필요성과 가치가 담겨 있다.

그렇다면 무슨 플랫폼이어야 할까. 되도록이면 사람들이 더 따기 힘들어하는 포도를 따줄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사람들은 특히 법률 문제를 힘들어한다. 민사·형사소송은 말할 것도 없고, 협상이나 계약 같은 긍정적 부분까지 어려워한다. 법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쉽게 닿을 수 없는 곳에 달린 포도다. 쳐다보는 것만으로 목이 아프다. 법의 포도를 따 먹는 수혜자들은 ‘그들만의 리그’인 경우가 많다.

머니투데이와 네이버가 굳이 ‘법률’ 주제판을 주목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보통 사람들이 법적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주자는 의도다.

네이버 법률은 이렇게 ‘법’이라는 시장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포도를 마음대로 딸 수 있게 도와주는 ‘플랫폼’이다. 만약 자신이 포도 따기 노하우가 남다르다면 얼마든지 이 플랫폼에 오를 수 있다. 물론 이 플랫폼은 쌍방향이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법적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움도 요청할 수 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민과 해결을 끊임없이 쌍방향으로 공유하는 플랫폼. 이를 통해 법 시장의 다양한 미스매칭을 해결해주는 플랫폼. 네이버 법률의 목적지는 이곳이다.

그렇다고 네이버 법률은 어깨에 잔뜩 힘을 주진 않을 것이다. 이전까지 법률 콘텐츠는 PC를 보는 자세인 ‘린 포워드’(Lean forward)에 걸 맞는 주제였다. 하지만 네이버 법률은 소파에 느긋하게 기댄 채 모바일로 즐기는 ‘린 백’(Lean back) 콘텐츠를 전방에 내세웠다. 검색하지 않고, 탐색하는 콘텐츠로 쉽고 즐거운 콘텐츠들로 구성했다.

자, 이제 준비는 끝났다. 먼저 여러분의 법률에 대한 고정관념부터 리셋하시라. 재밌는 법률 콘텐츠를 매일 매일 쏟아내는 친구가 바로 여러분 폰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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