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근속 승진 기간 총 5년 단축한다

방윤영 기자, 진달래 기자
2017.08.23 11:02

국회 행안위 23일 오후 경찰공무원법 일부 개정안 처리 예정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사진=뉴스1

국회가 경찰 근속 승진 기간을 총 5년 단축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행안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일부 개정안(대표발의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현재 순경에서 경장으로 승진할 경우 5년 이상 근무해야 했으나 개정안은 4년으로 단축한다. 이어 개정안은 △경장에서 경사 승진 기간은 6년→5년 △경사에서 경위 승진은 7년6개월→6년6개월 △경위에서 경감 승진은 12→10년 이상 등으로 총 5년 단축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9단계 계급구조로 이뤄져 있으나 경찰은 10단계여서 법정 근속 승진 기간이 일반 공무원보다 7년 길다"며 "경찰 업무 강도가 높은 실정인데도 승진·연금 등에 불리해 경찰관 사기가 저하돼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전날 이철성 경찰청장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김판석 인사혁신처장 등이 모여 경찰 근속기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회에서 논의해보자는 취지"라며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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