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도관 폭행 배상하라" 국가배상소송 5년간 5건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7.10.16 05:11

[the L] 국가 배상책임 인정 2건…교도관 고소·고발 3159건

최근 서울구치소에서 교도관들이 수용자의 팔을 부러뜨려 논란이 된 가운데 최근 5년간 교도관에 의한 폭행과 관련해 5건의 국가배상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2건에 대해선 법원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15일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법무부의 '수용자 소송 및 고소고발 현황(2013년∼2017년)'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중 교도관의 폭행 및 가혹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총 5건이었다.

2013년 3월 전주교도소 수용자가 폭행 피해 관련 국가배상소송을 냈다. 원고는 2015년 1심에서 일부승소했지만 배상액에 만족하지 않고 항소했다. 그러나 그해 12월 원고가 항소를 취하하면서 그대로 원고 일부승소가 확정돼 국가 책임이 인정됐다.

2014년 5월과 12월에는 서울구치소를 상대로 2건의 폭행 관련 국가배상소송이 제기됐다. 이 중 한 건 역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재소자가 승소하고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2015년 11월과 지난해 2월에는 대전교도소에서 폭행 피해를 이유로 2건의 국가배상소송이 제기됐다. 모두 1심이 진행 중이다.

이 기간 중 수용자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은 총 433건에 달했다. 교정직 공무원에게 별도로 제기된 손해배상소송도 58건이나 됐다. 수용자가 교정직 공무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가운데 수용자가 승소한 건은 4건이며 현재 6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또 수용자가 교정직원을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사건은 5년간 무려 3159건이었다. 피소 인원 기준으로는 7162명에 이른다. 2013년 647건이던 고소·고발건수는 2014년 614건, 2015년 733건, 2016년 698건, 올해 상반기 467건으로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용자들의 주된 고소·고발 사유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이었다. 법무부를 상대로 수용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5년간 총 311건으로 이 가운데 9건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한편 법무부는 이들 소송의 사건번호를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진행 중인 사건의 사건번호 등은 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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