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자택 운전기사 비용을 조 전 부사장이 퇴직한 2014년 12월 이후에도 지불한 정황이 드러났다.
현재 검찰이 2014년 소위 '땅콩회항' 사건 때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을 대한항공이 지급했다며 횡령·배임을 적용하고 있고, 경찰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서울 평창동 자택 경비를 용역업체에 맡기고 계열사가 비용을 지급하게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일 머니투데이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대한항공은 2014년 12월 조 전 부사장이 땅콩회항 사건으로 부사장직을 물러난 뒤에도 A 인력 파견업체에 자택 기사 비용을 계속 지급한 정황이 발견된다.
대한항공을 비롯해 많은 기업들은 임원 기사를 고용할 때 파견업체와 계약을 맺고 비용을 지급한다. 땅콩회항 이후에도 조 전 부사장이 대한항공의 부사장직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이 대한항공에서 아무런 직함을 맡지 않고 있을 때도 회사에서 비용이 나간 것으로 보인다.
땅콩회항 사건 전후로 1년여 동안 조 전 부사장 자택에서 운전기사로 일한 B씨는 최근 기자와 만나 "2014년 12월 조 전 부사장이 대한항공을 떠난 이후에도 파견업체인 A사를 통해 월급을 받아왔다"며 "너무 힘들어 그만둘 때 대한항공 본사를 찾아갔는데 대한항공에서 1개월 월급을 채워 준다고 했다"고 말했다.
A 업체도 자택 기사 비용을 대한항공이 계속 지급했다고 밝혔다. A 업체 관계자는 "기사 파견계약을 맺을 때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나 조 전 부사장 등 총수일가 개인과 계약을 맺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한진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을 비롯해 정석기업 등과 법인 대 법인으로 계약을 맺고 인력을 파견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진그룹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이 사퇴하면서 회사 차량은 바로 반납했다"며 "당시 기사 월급에 회사비용이 들어갔는지는 지금 확인하기 힘들고 현재는 조 전 부사장 개인이 직접 기사를 고용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