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떨치다 사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희진씨(33) 부모가 살해된 채 발견됐다.
18일 경기 안양 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이씨의 아버지가 경기도 평택시 한 창고에서, 이씨의 어머니 B씨(58)가 안양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전날 오후 3시17분쯤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에서 유력한 용의자 김모씨(34)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동생이 부모님과 연락이 안 된다고 실종신고가 들어와 경찰과 소방이 집을 방문해 이씨 어머니를 발견했다"며 "김씨를 상대로 범행동기 등을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3명도 쫓고 있다"며 "이씨의 부모는 오늘 부검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26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유사수신 행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횡령, 사기 등 혐의로 징역 5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동생 이희문씨(30)는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았다. 단 이희문씨의 벌금은 선고유예됐다. 프라임투자파트너스 대표 박모씨(30)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억원(선고유예), 동생 이씨의 지인 김모씨(30)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씨 형제는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이씨 등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한 뒤 비상장주식 1700억원을 매매해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다.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특정 비상장주식을 지목하며 허위·과장 정보를 퍼뜨리고 204명의 투자자에게 투자를 유도해 251억원 상당 손실을 보게 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