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무부, 변호사시험 재검토 소위 '교육부 배제' 논란

유동주 기자
2019.05.10 14:46

[the L]4월26일 정한 변시 재검토 소위 ' 6명', 10여일도 안 돼 변경…교육부 1명→변호사 1명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열린 '전국법학전문대학원 총궐기대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육 정상화,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궐기대회를 통해 "변호사 시험이 애초 도입취지와 달리 사법시험과 같은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되면서 합격률이 매년 하락하고 있다"고 밝히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정상화,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등을 촉구했다. 2019.2.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무부가 2020년도 이후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재논의를 위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에서 교육부 위원을 배제하고 변호사로 교체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과정에서 관련 당사자들인 변시 관리위 위원들에게는 별 다른 협의를 하지 않았고 별도의 회의를 열어 기존 결의를 변경하는 과정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 위법성 지적도 나올 수 있다.

로스쿨 측은 뒤늦게 이를 파악해 강력한 항의 등 대응을 준비 중이다. 로스쿨 측에선 교육을 통한 양성이라는 로스쿨 취지에 맞지 않는 방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로스쿨 설립과 운영을 감독하는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변시 합격기준을 새로 정하는 소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고시학원화' 된 로스쿨의 파행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10일 법조계와 로스쿨 관계자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소위원회 구성원 변경을 추진해 이미 교육부에 전화를 통해 구두로 5월 초 통보한 상태다.

지난 4월 26일 제15차 법무부 변시 관리위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11년, 변호사시험 시행 8회가 경과된 시점에서, 합격자 결정기준을 재논의한다며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원회에서 장기적으로 가장 적합한 합격자 결정기준이 무엇인지 연구, 검토한 후 도출된 안을 변시 관리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관리위는 △교수 2명(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추천) △변호사 1명(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대법원 1명 △교육부 1명 △시민위원 1명으로 총 6명의 위원구성도 논의 끝에 의결을 마쳤다.

그런데 머니투데이 더엘(theL)이 법무부에 9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소위원회 위원은 △교수 2명 △변호사 2명 △대법원 1명 △시민위원 1명으로 변경돼 있다.

소위원회 인적 구성은 향후 합격자 규모와 기준 등의 방향을 정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요소다. 로스쿨 측 위원이 많으면 로스쿨 측의 의사가 많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법조인 위원이 많으면 기존 법조 기득권이 지켜질 가능성이 높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4월 26일 법무부는 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법무부 소속 검사'가 위원에 참여하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 일종의 '생색'을 냈다고 볼 수 있다.

변시 관리 위원회는 사실상 법무부 차관이 당연직 위원장, 법조인력과장이 간사로 회의를 주도하고 검사 2명이 위원으로 참여해 법무부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구조였다. 그런데 2020년 이후 변시 재검토를 위한 소위는 구성부터 법무부가 직접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4월 26일 소위 구성 발표는 변시 합격결정기준 재검토에 대해선 법무부가 전적으로 소위 결정에 따를테니 자율적으로 독립기구처럼 논의하라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런데 그로부터 10여일도 지나지 않은 5월 초 법무부는 교육부에 소위 구성에서 '교육부 소속 위원'을 배제했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교육부는 법무부 산하 위원회 소위 구성은 법무부 소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별다른 반박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4월 26일 소위 구성에 대해서만 의결을 했고 위원 배분에 대해서까진 의결한 것은 아니란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로스쿨 관계자는 "교육을 통한 양성이라는 로스쿨 취지를 살리려면 당연히 교육부가 변시 합격기준을 새로 정하는 소위원회에 참여해야하는 게 맞다"며 "법무부가 끝까지 합격자 결정에 관한 결정권을 놓고 싶지 않으려는 모습이 엿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교육부 위원을 배제하고 변호사 위원을 추가해 기존 법조인의 기득권을 더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소위 구성을 변경했다는 지적이다.

로스쿨 출신의 한 변호사도 "교육부 위원을 배제한 건 법무부가 올해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로스쿨 측에서 '법무부는 변시 관리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했던 것을 의식한 행동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전협 등 로스쿨 측은 지난 3월, 로스쿨 설립과 운영, 제도개선은 교육부가 담당하는데 변시 관리만 법무부가 담당하면서 신규 변호사 배출을 통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었다. 법무부가 관리하고 있는 변시 합격자 결정업무를 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로 이관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를 의식한 법무부가 교육부 위원을 소위에서 배제했을 거란 관측이다.

법무부는 소위를 5월 말부터 3개월간(1차례 연장 가능) 운영할 예정이다. 소위 논의 결과에 따라 변시 관리위가 내년 이후 변시 합격자 결정기준을 바꿀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하고 장관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파출소 앞에서 열린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총궐기 대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는 정부에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고 로스쿨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2019.02.18. misocamer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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