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앞으로 마약, 정신질환, 데이트폭력 같은 주요 유형의 범죄가 신고되면, 해당 경찰관은 반드시 물어봐야 하는 질문 매뉴얼을 바탕으로 대응해야 한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표준질문지 관련 범죄유형 8개, 상황지휘 체크리스트 관련 10개를 추가해 112 시스템 모니터 화면에 띄워 접수·지령 담당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표준질문지란 신고접수 때 범죄 유형별로 신고자에게 반드시 물어봐야 할 내용을 담은 일종의 질문 매뉴얼이다.
표준질문지는 112 신고를 할 만큼 위급한 상황인 데도, 112 담당 경찰관이 같은 질문을 반복함으로써 빚어지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작성됐다. 지난 2012년 경기 수원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살인사건, 일명 '오원춘 사건' 당시 112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처음 마련됐다.
경찰은 기존 21개 표준질문 유형에 Δ마약 Δ정신질환자 Δ재해?재난 Δ위험동물 Δ교통위반(추격) Δ스토킹 Δ데이트폭력 Δ화재 8개 유형을 추가했다. 최근 자주 발생하는 긴급사건 유형을 추가해 긴급한 112 신고 때 대응을 적절하게 하겠다는 게 경찰의 의지다.
실제 긴급상황 지휘를 담은 '중요사건 상황지휘 체크리스트'에도 Δ마약 Δ재해?재난 Δ위험동물 Δ정신질환자 Δ교통위반(추격) Δ자살 Δ폭파·테러협박 Δ학교폭력 Δ흉기위협,실종을 추가했다. 이로써 기존 13개 유형에서 10개를 늘어나 총 23개로 구성됐다.
경찰은 '현장조치 적정성 검토 체크리스트'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사건 유형별로 검거, 증거확보 등 현장대응과 치료, 상담 등 회복적 경찰활동에 대한 단계별·기능별 조치 착안 사항들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수사와 여성청소년 등 경찰 내 기능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Δ데이트폭력 Δ스토킹 Δ학교폭력 Δ교통위반(추격) Δ실종 Δ자살 등 23개 유형이 포함됐다.
경찰청은 이달 내에 표준질문지, 중요사건 상황지휘 체크리스트 관련 재정비를 마무리하고, 8월에 '현장조치 적정성 검토 체크리스트'를 마무리해 112시스템에 담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추가된 사건 유형, 지침 개선 내용을 기존 '표준질문지'와 '상황지휘 체크리스트'에 반영, 빠르게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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