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대검찰청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악성댓글을 단 네티즌 170명을 무더기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처리기준 마련을 위해 일선청에 처분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29일 대검은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나 의원이 네티즌들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대검 형사부는 일선청 기획검사를 통해 수사 중인 관련 사건 현황을 파악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피고소인이 100명이 넘고, 사실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에 대해 청별로 처리가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는 등 통일적 기준을 세워 사건을 균형있게 처리하기 위해서라는 게 대검의 설명이다.
이미 처리된 사건들은 기소유예부터 벌금형 약식기소, 불구속기소 등 처분결과가 제각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동일 또는 유사사건 처리기준 정립은 대검 본연의 업무"라며 "비슷한 유형의 사건처리 결과가 상이하게 나올 경우 검찰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고, 사건 당사자인 국민 입장에서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대검은 2015년 홍모씨의 세월호 관련 인터넷댓글 고소사건과 2016년 강용석 변호사의 인터넷 글 고소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이같은 방식으로 일선청에서 사건 현황을 파악해 통일적 처리기준을 정립한 후 사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와 낙태, 음주운전 사건에서도 통일적 처리기준을 마련해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월 나 원내대표는 작년 말 한국당 원내대표로 선출됐다는 내용의 기사에 악성댓글을 단 아이디 170여개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사건을 접수한 영등포경찰서는 아이디 사용자들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관,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청도 전국에 퍼져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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