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승리, 성매매알선·상습도박 등 혐의로 재판에(상보)

김태은 기자
2020.01.30 18:09

[the L]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상습적인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13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승리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9시44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해 5월 기각된 데 이어 두번째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는 승리의 모습. 2020.1.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버닝썬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온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성매매알선과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승리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가수 최종훈을 뇌물공여의사표시 등의 혐의로 역시 재판에 넘기는 등 '버닝썬 사건' 주요 피의자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외에도 가수 정준영 등 4명에게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의 상습도박 의혹은 관할권이 있는 서울서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해 계속 수사키로 했다.

승리는 2015년 12월 일본인 투자자들을 위해 마련한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성접대를 하는 등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또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상습적으로 수억원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환치기’ 등을 통해 도박자금을 조달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5월 승리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승리에 대해 성매매와 알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로 송치된 후엔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가 추가됐다.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여러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와 현지에서 달러를 빌려 도박을 한 뒤 귀국해 원화로 바꾼 '환치기'(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9월~2017년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유모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함께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운영하면서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 2000만원 가량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횡령),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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