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서울시내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의 집회가 금지됐다.
21일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은 긴급브리핑을 열어 "시민 운집이 많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감염병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심내 집회제안과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는 것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박 시장은 이와 함께 "매 주말마다 광화문 광장 주변에서 대규모 집회가 개최되고 있다"면서 일부 보수단체 집회를 언급했다. 이에 "일부는 여전히 집회를 강행할 계획이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시는 오늘 이후 대규모 집회 개최 예정 단체에 집회금지를 통보하고 있고 서울지방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반할 시 개인에게 벌금 300만원 이하 등 불이익이 따르니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주말마다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 촉구 집회를 열어온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전광훈 총괄대표)'는 오는 주말인 22일에도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었다. 범투본 관계자는 20일 오후까지 "아직 자체적인 집회 취소 결정은 나온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