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뽑고, 또 뽑고, 또...ATM 현금 인출 무려 '1만번', 대체 왜

돈 뽑고, 또 뽑고, 또...ATM 현금 인출 무려 '1만번', 대체 왜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3.18 06:00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사진=뉴스1

ATM 기기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나눠 받기로 약정한 후 이를 많이 받기 위해 반복적으로 현금을 인출한 가맹점주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방해,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를 받은 가맹점주들에게 벌금 400만원과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TM플러스'는 현금자동화기기와 금융기관을 인터넷망으로 연결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전달하는 VAN(Value Added Network)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이 회사는 B은행(피해자)과 고객이 ATM 기기를 이용한 예금인출 등 은행거래를 할 수 있도록 VAN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했다.

B은행은 신규 고객 유치 목적으로 자사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고객들이 ATM 기기를 이용한 예금인출 등 서비스를 받을 경우 회사에 부담해야 할 수수료를 면제하는 대신, 해당 수수료를 VAN사에 지급하기로 했다. VAN사는 가맹점주에게 ATM 기기에서 발생하는 현금인출 수수료의 일부를 정산해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A씨, B씨, C씨 등 가맹점주들은 안마시술소·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중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아닌 단지 수수료 이익만을 취득할 목적으로 B은행의 체크카드를 ATM 기기에 넣고 비밀번호 등을 입력해 8000여회~1만여회의 현금을 인출했다. 이에 B은행은 VAN사에 예금인출에 따른 800여만원~1000여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게 됐다.

1심 법원은 이들의 혐의에 대해 사기죄로 인정하고 B씨에서 벌금 600만원, A씨와 C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법원 역시 마찬가지였다.

대법원도 피고인들의 행위를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로 보아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고 받아들여 확정했다.

대법원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로 인한 정보처리의 결과를 통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착오에 빠뜨렸다면 단지 사람의 개입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해 기계적·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경우와는 달리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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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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