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COVID-19) 사태에 따라 전격 도입된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는 신청자가 소득 증빙 자료 없이 최소한의 개인정보 만 제출하면 되는 파격적인 접수 방식이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온라인 기준 자정(0시)부터 5부제 방식 접수가 시작된 이번 긴급 지원 신청을 위한 서류 목록은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불과하다.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신청 쏠림 현상을 방지 차원에서 분산 접수하는 것이지만 요구되는 서류는 기초적 개인 정보 수준이다.
신청서에 써야하는 문항이 세대주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휴대전화 번호·전자우편주소·가족 사항, 타제도 지원 여부 등 몇 가지 정보 만으로 구성됐다.
이처럼 구비 서류가 적은 것은 다른 복지제도와 비교했을 때 극히 이례적이다. 일례로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원 신청시에는 임대차계약서·소득신고서·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부양의무자에 관한 서류 등이 필요하다.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면 각 동주민센터에서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 조회와 중복지원여부를 가린다.
행복e음시스템을 통한 소득조회가 현재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급여명세서 등 소득 확인자료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다.
이번 지원에 따라 중위소득 100%이하 191만 가구 중 정부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를 제외한 총 117만7000 가구에 수혜가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30만~5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은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과 '선불카드'로 주어진다. 특히 서울사랑상품권 선택 시 10% 추가지급 혜택이 적용된다. 한편 서울시는 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접수'도 병행한다.
온라인 접수를 미처 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4월16일부터 5월15일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현장 접수를 받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이후 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