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제주도는 '강남 유학생 모녀'에게 1억원 넘는 손해배상 청구 계획

서울시가 해외 입국자들의 자가격리 권고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손해배상청구 등 대응에 나서겠다고 공식 경고했다. 코로나19(COVID-19) 확진자들이 자가격리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자택 밖에서 외출을 한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감염 확산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27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자가격리가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 서울시도 중앙정부와 같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나 국장은 "앱을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가격리자의 자발적 참여를 강력히 유도하는 한편, 이탈 시 관련법에 따른 처벌 사항 등을 공지해 실효성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던 A양(19‧여)은 지난 15일 귀국해 서울 강남구 자택에 돌아온 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었음에도 모친 B씨(52)와 20일부터 24일까지 제주도 일대를 여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이 자가격리 권고 대상이었음에도 여행을 강행한 것이다.
이후 A양과 B씨는 모두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확진 판정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유학생 모녀에 대해 1억원 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입도객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여지를 끝까지 추적해 단호한 법적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랑구에서도 C씨(21)가 미국에서 귀국한 이후인 25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음에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지하철로 면목·건대입구·신촌역 등을 이동해 신촌역 근처에서 활동했다. 면목본동에 있는 지인 집에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다. 그 이후 C씨도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이날 0시부터 미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도 유럽 입국자처럼 2주 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하게 됐다. 검사 결과 음성이거나 무증상 입국자의 경우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거소가 없으면 정부가 마련한 시설에서 머물러야 한다. 만일 자가격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외국인 여부와 상관없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나 국장은 "서울시는 3월13일 이후 전 세계 입국자에 대해서도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을시 보건소 선별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선제적 예방을 위한 자가격리 준수, 전 시민의 사회적 거리두기 협조는 자신의 건강뿐 아니라 소중한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최고의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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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 19 환자 규모는 전날보다 16명 증가한 376명을 기록했다.
감염 경로가 해외 접촉으로 추정되는 확진자가 11명 늘어난 87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주말에 이어 종교시설 점검도 실시된다. 주말예배를 강행했던 282곳 교회와 일부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이번 주말에도 현장 예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지난 점검에서 1차 위반한 282개소 교회와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7대 방역수칙을 잘지키는 지 철저히 확인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집회금지 명령을 발동한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주말예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