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자팔찌 의무화 공동대응…위반자 생활비 전액 환수"

김지훈 기자
2020.04.07 13:19

서울 자치구선 4건 고발

서울, 경기 등의 지차체들이 해외 입국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 수송대책을 실시한 1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해외 입국객들이 임시노선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서울시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에 대한 전자팔찌 부착을 정부가 의무화하면 적극 협조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국장은 7일 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가격리자 대상 전자팔찌 도입에 대한 질의에 "향후 중앙정부 정책이 정해지면 서울시도 공동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비공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자가격리 대상자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한 전자팔찌 부착 의무화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있는 팔찌를 통해 자가격리 장소 이탈 여부를 관리하는 방안이다. 코로나 방역망을 강화하기 위한 강경 대책이지만 개인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논란도 있다.

현재 서울 자치구에서 자가격리 위반 사례 4건을 고발한 상태다. 일례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사는 60대 여성 A씨는 자가격리를 통지받은 다음날인 지난 2일 자택을 무단이탈해 회사에 출근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서울 강남구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자가격리 위반자는 형사 처벌 외에도 생활지원비 수령 금지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나 국장은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생활지원비 신청 전에 위반 사항이 발견됐을 때는 생활지원비를 일체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신청 후에 위반했을 시에는 생활 지원비를 전액 환수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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