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의 범죄수익을 환전해주고 자신도 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알려진 가상화폐 환전상이 29일 구속 심사대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22)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박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에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운영자 조씨의 범죄수익을 환전해주고(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