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윤석열 수사 차장검사, 사표 유보됐다…닷새만에 정상근무

오문영 기자
2020.12.08 22:08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검찰의 중립성을 위협하는 조치들을 즉각 중단해달라며 사표를 제출했으나, 법무부가 수리를 유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는 최근 김 차장검사가 제출한 사표의 수리를 유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검찰과는 김 차장검사의 의원면직 제한 사유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그가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사실을 확인해 사표를 바로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상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 의원면직이란 구성원의 퇴직 의사를 임용권자가 받아들여 해당 구성원의 신분이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한 검찰 간부는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만 답해도 사표는 유보된다"면서 "법리적으로 혐의 성립이 불가능한 민원성 고소 또는 고발일지라도 마찬가지"라 설명했다.

법무부 검찰과가 사표 유보를 결정한 이유는 김 차장검사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수사정보 유출 의혹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단체는 지난 8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 차장검사 등을 대검찰청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측에서 서울중앙지검에 박 전 시장 고소건 관련 면담을 요청하고 약속까지 잡았으나 결국 불발됐다고 주장하면서 보고누락, 수사관련 정보 유출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후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지난 서울북부지검으로 이송, 형사2부에 배당됐다. 서울북부지검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본지에 "아직 수사 중"이라 답했다.

앞서 김 차장검사는 지난 1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들을 즉각 중단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중앙지검 1~4차장이 이 지검장에게 용퇴를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김 차장검사가 항의성 사표를 제출했다는 후문이다.

김 차장검사는 사표가 법무부에 제출된 직후인 지난 3~4일, 이틀간 연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전날에는 청사에 출근해 중앙지검 검사들에 대한 복무 평가 작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검사는 "대체불가능한 업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검사는 윤 총장 장모 최모씨의 요양병원 불법급여 사건을 지휘해 지난달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급작스럽게 수사 일정을 앞당겨 기소했다는 뒷말이 나왔다. 4차장검사 시절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지휘하기도 했다. 당시 여권 관계자들이 관련된 '옵티머스 문건'을 확보하고도 수사확대를 미루다가 1차장검사로 이동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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