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법' 관련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아동학대 전문가이자 장애인권법센터장인 김예원 변호사는 "아동학대처벌법에 아동학대살해죄 신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건은 아동학대살해죄로 엄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방어가 사실상 불가능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에 일반 살인죄보다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달 전에 아동학대'치사'죄 법정형 하한을 두 배로 올리는 개악에 반대한 것와 아동학대'살해' 구성요건 신설을 주장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라며 "살인 고의 입증이 어려운 (대부분) 아동학대 사건의 법정형 하한을 건드리면 피해자가 수사 재판상 고통을 받지만, 살인 미필적 고의 입증이 가능한 극소수의 사건은 이 방법으로 엄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중상해와 치사만 양형기준이 있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학대범죄 부분에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도 신설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