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인천의 한 공원에서 2살 아이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4일 오후 3시 55분쯤 인천 부평구 소재 한 공원에서 2살 남자아이 B군의 머리를 손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장애가 있는 A씨는 공원에서 비둘기를 쫓으며 뛰어가던 B군의 뒤통수를 갑자기 가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 직후 A씨는 현장을 벗어나려 했으나 이를 목격한 B군의 아버지에게 제지당했고, 이후 경찰에 인계됐다.
사건 이후 B군의 부모는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당시 상황을 알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부모는 "비둘기를 따라 뛰어가며 웃고 있던 아이가 처음 보는 성인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다"면서 "충격으로 아이의 이마가 바닥에 부딪혀 피멍이 들고 크게 부어올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가족 모두가 집 주변 외출조차 꺼리고 있다"며 "어린이날을 앞두고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입건했으며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