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싸움 말리던 선배 폭행…조폭 '남문파' 20대 조직원 '실형'

김자아 기자
2021.02.25 06:32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여자친구와의 싸움을 말리는 선배를 폭행한 경기 수원지역 폭력조직 '남문파' 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지인을 폭행해 상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 남문파 조직원 A씨(2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20일 새벽 2시33분쯤 수원시 팔달구의 한 주점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함께 있던 남문파 선배 조직원 B씨(32)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형들 있는데 그만해라"고 하자 "네가 뭔데 그만하라고 하느냐"며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복싱 자세를 취하며 B씨의 안면부 등을 주먹으로 무차별 가격했고 말리던 주점 종업원 C씨(27)도 폭행했다 .

또 A씨는 소란으로 겁을 먹은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는 등 주점 업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전과 5회가 있으며 폭행 혐의사실로 수사를 받은 경력도 다수 있어 피고인에게 폭행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공동상해 등 범죄사실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상대 폭력조직원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와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재판에서 A씨는 상해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범죄단체 관련 혐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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