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해외 메신저 '디스코드'의 한 대화방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판매한 10대 청소년을 입건했다. 이 대화방에서 성착취물을 구매한 피의자 100여명도 무더기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디스코드 내 대화방(이른바 'OOO방')을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판매한 10대 A씨와 구매자 100여명을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디스코드 'OOO방'에서 성착취물이 판매된다는 첩보를 인지해 내사에 착수했다. 올해 5월 A씨를 입건하면서 구매자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OOO방'에는 수백명이 참여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디스코드 대화방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받고 성착취물 영상을 판매했다. 문화상품권을 받은 대가로 성착취물 영상을 내려받는 링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영상 가격은 최소 5000원에서 최대 5만원까지 다르게 책정됐다. 확인된 범죄수익은 수백만원 상당이다.
경찰은 A씨가 범죄 기간동안 제공받은 문화상품권 핀번호 등을 역추적해 구매자를 찾아냈다. 지금까지 확인된 구매자는 100여명이지만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구매자는 전국 각지에 퍼져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입건된 피의자 가운데는 10대 청소년도 다수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매자를 대상으로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처리되는대로 검찰 송치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공분을 샀던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사건 이후 관련법이 강화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유사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포털 사이트에 '디스코드' 내용을 붙여 검색만 하더라도 성착취물 영상 구매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성착취물을 구매하기까지 과정이 어렵지 않아 10대 청소년들이 이를 구매하거나 소지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미성년자 성착취물은 공급·판매뿐 아니라 구매·소지만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기존에는 소비자를 처벌하지 않았지만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대표변호사는 "디스코드 같은 메신저에서 성착취물을 소지하고만 있어도 처벌 대상"이라며 "n번방 사태 이후 관련법이 강화돼 이전에는 처벌하지 않았던 딥페이크와 합성영상 등도 처벌된다"고 말했다.
이어 "만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이 있다고 보고 예외없이 처벌 받는 게 원칙이지만 만 19세 미만은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어 "단순히 성적 목적을 갖고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이를 2차 유포하는 것도 처벌받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