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잃자 도박사이트 계좌 정지시키려 공문 위조한 30대 '실형'

양윤우 기자
2022.10.24 08:17
/사진=임종철

인터넷 불법 도박으로 돈을 잃자 경찰서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행사해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은행 계좌를 정지시키려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은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제주의 한 피시방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720만 원의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경찰서장 명의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음 날 제주 한 은행에 위조한 사실확인원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신청서 등을 제출해 거짓으로 사기 피해 구제를 신청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돈을 잃자 보이스피싱 피해를 봤다고 허위 신고해 도박사이트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키려고 했다. 또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대출 사기범으로 속여 계좌를 정지시킨 뒤 합의금을 받아내려 했으나 실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동기와 경위, A씨가 누범기간 재범한 점, 실제 지급 정지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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